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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후순위특약 채권`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최원정 기자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후순위채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뒤에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소 높은 것이 특징. 은행권이 5%대의 후순위채권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8~9%대의 후순위채권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까지 1,000억원 규모로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 채권`을 판매한다. 이 채권은 만기 6년으로 채권발행일은 2003년 6월 28일이고 만기일은 2009년 6월 28일이다. 판매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1개월ㆍ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 지급식)가 있다.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4,000만원까지이고, 만60세이상(여자5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5.56%(연 실효수익률 5.70%), 3개월 이표채는 5.58%(연 실효수익률 5.70%)이다. 1개월 이표채에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16.5%)를 제한 뒤 매달 38만7,440원, 분리과세(33%)를 적용하면 31만88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표채에 가입하면 3개월마다 수령하는 이자가 일반과세 적용시 116만4,830원, 분리과세 적용시 93만4,650원이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5.58%(총수익률 39.45%)로 1억원을 가입하면 만기시 일반과세를 제하고 3,294만750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2,643만1,500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번 후순위 채권은 등록 채권으로만 판매되어 현물 채권 교부는 불가하다. 또 중도해지, 담보대출, 말소등록 청구에 의한 현물반환은 불가능 하나, 후순위 채권 매입 고객이 양수자를 지정한 경우에 양도는 가능하다. 문의 02)756-0506(3915).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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