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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사건' 1심 업무상배임죄 인정

"주주배정을 가장한 편법증여로 회사에 손실끼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에버랜드 CB(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재용씨 남매에게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주주배정을 가장했을 뿐 이재용씨 등에 대한증여목적으로 CB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CB 인수대금과납입대금의 차이 만큼을 이재용씨 남매에게 이득으로 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CB 발행 당시 비상장 주식에 관한 법령이나 판례가 없으며 주주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11월 최소 주당 8만5천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천700여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천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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