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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전 판사·검사·변호사 3자 협의 활용"
입력2006-10-01 17:11:04
수정
2006.10.01 17:11:04
대법, 일선 지원에 지침 전달
대법원이 첫 공판전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함께 모여 공판기일 진행 협의를 시행하도록 일선 지원에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검찰이 이달부터 첫 공판 전에 공소장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검찰로 확대키로 한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일 일선 지원에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식’ 지침을 통해 “소송지휘권에 따라 공판 기일 전에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기일 진행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사실상 첫 공판전 ‘3자 협의제’를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소송지휘란 원활한 소송 진행과 심리를 위해 법원이 하는 행위 일체로, 소송지휘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갖게 된다.
대법원이 공판 준비를 위한 협의제를 하도록 한 것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고 첫 공판에 들어갈 경우, 심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ㆍ검ㆍ변호사 3자 협의제가 시행될 경우 변호인측에서 검찰의 기소 의도와 입증 계획을 미리 알게 되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지고, 법원 역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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