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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봇대 규제' 여전
입력2009-07-08 17:34:24
수정
2009.07.08 17:34:24
전경련, 토지등 135건 공개
천안에 위치한 L사는 92년부터 26,400㎡(8,000평)의 공장을 지어 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공장내에 90㎡(30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허가를 다시 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과 받았다. 결국 19개의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실제 건축비 500만원의 8배나 되는 4,000만원의 비용이 들인 후에야 창고를 지을 수 있었다. 인허가 기간도 25일이나 걸렸다.
현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L사의 사례처럼 기업의 발목을 묶는 규제 전봇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8개 부문에서 총 135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 이 가운데 30가지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 가운데, 대기업인 B사는 지난해 신사업 차원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500억원을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위해 만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로 대기업에는 더 이상 대출 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경련은 "대출여부가 그 기업의 신용도와 사업성이 아닌 인위적인 대출비율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왜곡 사례"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의 부채비율(300%)이 높거나, 경미한 벌금형을 받으면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등 신규 사업 진입 규제 사례도 많았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6촌 또는 8촌 이내의 친적(특수관계인)인 회사는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등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경련이 앞서 지난 3월 국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1년간 진행한 규제 개혁에 대해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27.1%였다. 전경련관계자는 "규제개혁은 큰 비요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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