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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변경가이드] 시장여건.자금 상황따라 전환가능
입력1999-03-23 00:00:00
수정
1999.03.23 00:00:00
청약통장은 현재 가입한 통장 종류에 따른 활용 못지 않게 이 통장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전환하느냐도 중요한 활용 방법이다. 정부도 가입자들이 시장 여건이나 자금상황에 맞게 통장종류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청약통장종류및 가입현황=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청약예금통장의 세종류가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예금의 경우 예치금액별로 신청할 수 있는 평수가 다르다.
2월말 현재 청약관련 통장 가입자수는 총 136만925명. 이가운데 84%인 114만6,341명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가입자다. 통장별로는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부금 가입자가 57만1,701명으로 가장 많고 청약예금은 52만4,072명, 청약저축은 26만5,152명이 가입해 있다.
각 통장별 전환 방법을 소개한다.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거주지역 해당 평형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으면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또 예금으로 전환하면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예컨데 5년간 매달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납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예금으로 전환해 전용 30.8평이하 민영주택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예금·부금을 큰 평수로 전환=가입후 2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금액을 바꿀 수 있다.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추가 예치해 600만원으로 바꿀 수 있으며, 바꾼지 2년이 경과하면 1,000만원, 1,500만원 등 맘대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부금 가입자 역시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 예치하면 더 큰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전환후 1년간은 금액 변경 이전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예금을 작은 평수로 전환=역시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으며 큰 평형으로 늘릴때와는 달리 바꾸는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 단 해당아파트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전환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예금·부금을 청약저축으로 전환=불가능하다. 일단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민영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 원래 청약저축에 가입했다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한 사람도 다시 청약저축으로 바꿀 수 없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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