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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김우중씨 딸 주식은 은닉재산 아니다"
입력2006-05-11 06:33:12
수정
2006.05.11 06:33:12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이수화학 주식은 김 전 회장이 명의신탁으로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가 "명의신탁한 이수화학 주식을 돌려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한 은닉재산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딸이 1998년 12월 부친과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듬해 3월 부친에게서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증여세 8억여원을 납부했고, 석 달 후 차용금을 부친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채권 8천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인수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 전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갖고 있던 딸을 상대로 2004년 2월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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