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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경품경쟁] 공개현상땐 규제못해 고액화 성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경품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유인했을 때」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힘있는 기업이 많은 자금을 동원, 색다른 경품을 선보이며 중소기업의 고객을 빼앗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은 경품의 가치를 규제하고 있다. 3만원짜리 상품을 팔 경우 경품액수는 3,000원이하, 거래액이 3만원이상일 때는 3만원의 10%이하로 해야하는데 최고액을 10만원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거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소비자현상에만 적용된다. 수많은 고객이나 행인들에게 특정 경품을 제시한 후 응모자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공개현상일 때는 법의 적용을 받지않게 된다. 단 공개현상 후 발생하는 거래액이 너무 많을 때는 실사를 통해 제재를 받게돼 있는데 대다수 기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져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업체들간에 고가 경품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법 체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로 대변되는 현 상황에서 경품경쟁을 어떻게 보아야하느냐는 것이다.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경제를 살리자」기 위해서는 수출도 잘 해야 하지만 내수경기도 함께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측으로서도 무리만 없다면 경품행사를 통해 소비심리를 살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경제, 특히 내수경기 위축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자동차업계나 주류·외식업계 등 경품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이 한결같이 내수불황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고 보면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일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반면 경품경쟁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않다. 우선 경품경쟁에서 힘이 부치는 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중견 D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경품공세에 맞서 판촉활동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없어 고민』이라며 어려운 점을 털어놓았다. 중소 백화점들도 입장은 마찬가지. 아파트가 경품으로 등장하는등 대형 백화점들이 쇼킹한 경품행사를 잇따라 선보이자 이들 백화점들은 어쩔 수 없이 경품을 따라가고 있지만 행사규모나 홍보력에 뒤져 큰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들 역시 지나친 경품경쟁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품행사가 결국 상품의 가격을 높히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이 소비자단체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같으면 큰 공격을 받을 고가 경품행사가 어느 정도 이해를 얻고 있는 것은 올 국내 내수경기가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려할 것은 경품제도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영업자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경품제도가 대폭 허용되고 있지만 업체마다 자사의 신뢰성을 고려, 행사를 적게 하더라도 알찬 경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뢰성때문이다. 경품행사를 알차게 발전시키기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신중성이 선행돼야할 것이다.【이강봉·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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