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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 가맹점 무더기 적발
입력2004-09-30 12:05:18
수정
2004.09.30 12:05:18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현금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해온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사들과 공동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카드거래 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7개 가맹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가맹점은 지난해 하반기만해도 149곳에 그쳤으나 올상반기 342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가맹점은 국세청과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돼 탈세여부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거래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학원, 미용실, 장례식장, 여행사, 병원등 서비스업체가 57곳(19.9%)으로 가장 많았고 카센터 등 자동차부품 구입 및 수리업체 50곳, 주방가구, 건설자재, 보일러 등 설비용품업체 29곳 등의 순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H씨의 경우 지난 7월말 금은방에서 6만5천원짜리돌반지를 사기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업소주인이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결제를 고집해 돌반지 구입을 포기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K씨도 지난 7월말 전자상가에서 50만원에 LCD 모니터를 사기로 흥정을 마치고 카드를 제시했으나 주인이 가맹점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10%를더한 57만원을 요구해 결국 현금을 내고 말았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최근 카드사와 가맹점감 수수료 분쟁 등을 틈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가맹점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맹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와 경찰서, 또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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