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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 상장요건 완화 움직임

금감원등 업계건의 수용해운회사들의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 금감원 등이 해운업계의 건의를 수용, 해운선사의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 기준을 삭제하거나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검토중인 내용은 ▦상장요건에 부채비율 기준이 아예 없는 미국 일본처럼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 규정을 '동 업종 상장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1.5배(현재 257%)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장규정은 업체가 상장을 원할 경우 동 업종 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이 전 상장법인 평균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운업종은 현재 상장법인이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3개사에 불과해 신규 상장을 원하는 업체는 이에 맞춰 전 상장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1.5배인 '202% 미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평균 400~500%에 이르는 해운업계는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삼성증권의 강두호 애널리스트는 "해운업종은 선박 취득시 타인자본 이용비율이 80% 이상에 달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상장요건은 현실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동남아해운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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