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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안' 마련
입력2000-11-15 00:00:00
수정
2000.11.15 00:00:00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안' 마련
자기자본규모 출자금액의 4배이상 돼야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이어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자금은 외부차입이 아닌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이상등 일정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지주회사 인가와 관련한 세부절차 및 운영방안등을 포괄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잠정안)'을 마련, 은행ㆍ증권ㆍ보험등 각 금융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자금을 주고받을(신용공여) 때에는 위험자산의 이전등을 막기 위해 예적금이나 국채, 신용이 우량한 회사에 대한 채권등을 반드시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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