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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체계 보완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내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고용을 촉진시키며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을 습득토록 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법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또 유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조세 감면해택을 비롯, 많은 수혜조항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지역을 설치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소위 원 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KOTRA내에 전담창구를 두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기대만큼은 못되어도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법 취지 그대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 이상, 국민들의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세계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외 현지국의 국적을 갖고 자본을 비롯한 복합적 생산요소를 이전시켜 현지국에서 생산과 마케팅 등의 경영활동을 하는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의한 매출액은 전세계 수출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커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이 그 만큼 강화되고 있다. 사정이 쯤되니 지난해 50여개국이 새로운 투자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OECD나 WTO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자간 투자규범제정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같은 투자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세계적인 투자유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체계의 재정비다. 이를 위해 첫째 M&A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유도 지원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의 모델을 참조해 중장기적인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담당 부처의 통폐합을 통해 투자정책과 관리담당창구의 일원화를 기해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일관화를 꾀해 작은 정부의 실천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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