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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오의 게임이야기] 중고 게임타이틀 판매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한영일 기자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와 게임타이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중고 타이틀 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고타이틀 판매는 198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했으며 게이머, 유통업자, 게임 개발회사(저작권자)간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노정시키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게이머들끼리 중고 타이틀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케 해주고 확신이 안서는 타이틀을 부담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게임소매점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부터 게이머들간의 중고 교환 및 판매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려왔다. 마치 헌책방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중고 타이틀 교환 및 판매량이 신작 타이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증하자 일본의 게임개발 회사들은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99년 에닉스, 캡콤, 코나미, SCE, 스퀘어 등 주요 제작사들은 중고 타이를 판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게임타이틀에 반포권(頒布勸)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권자가 2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포권이란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저작권” 가운데 하나로 반포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저작물은 영화다.
일본의 게임 제작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게이머와 개발회사 중간에 서 있는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중고판매에 대한 갈등을 임대를 통해 절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가정용 게임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게임 개발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그로 인한 부담의 상당부분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중고타이틀 교환 및 판매 그리고 임대는 단지 저작권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가정용 게임 비지니스가 안고 있는 고민을 반증해 주고 있다.
㈜게임브릿지 대표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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