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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법정퇴직금 누진제 개선
입력1998-10-19 16:24:00
수정
2002.10.22 07:53:47
정부는 공기업의 과다퇴직금 지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정퇴직금 누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최근 국정감사자료 제출로 불거진 공기업의 과다 법정퇴직금 지급문제는 위원회가 지난 7월 명예퇴직금제도 개선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오는 11월중순 위헌소지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별로 다른 공기업의 퇴직금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통일하고 현행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 원칙적으로 최저법정퇴직금으로 규정된 1년에 1개월분만을 적용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경영성과가 좋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기업별로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법률분쟁 소지가 따르는 등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연구원 법제팀에 용역, 오는 11월 중순까지 검토결과를 내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기업의 자금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한편 陳위원장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내년 1월중 공기업의 올해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 실적이 좋지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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