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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에 재 소환장/12·12 항소심 공판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는 28일 7차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참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월4일 하오 4시 공판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재차 발부했다.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이 이미 증언이 필요해 채택된 증인이고 소환 거부 이유가 정당치 못하다』며 재소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측은 『최씨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소환장 발부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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