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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봉사명령 놓고 '시끌'

검찰 "부적절한 판결" 지적…상고 검토<br>법원선 "법테두리 벗어나지 않아" 반박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8,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ㆍ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신문기고 등은 사회봉사명령의 범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자연보호,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 공공시설 봉사, 대민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 분야 봉사활동 등이 규정돼 있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징벌로서 본래 의미에 충실한 사회봉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교도소 5바퀴 돌기’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기도 한다”며 “대법원 예규는 참고용일 뿐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의 8,400억원의 사회공헌 약속을 사회봉사명령에 포함시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무리한 판결”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공헌 등은 자발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사회봉사명령으로 강제하고 어길시 집행유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이 국가에 기여한 기업의 총수인데다 70세의 고령인 점을 두루 감안해 법원이 선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비난여론을 의식해 법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집행유예만 선고하고 여론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았어야 한다”며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달지 않았어야 할 ‘사족’을 단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여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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