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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도입 논란
입력2003-05-01 00:00:00
수정
2003.05.01 00:00:00
흔히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장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바로 미래와 후손을 위한 준비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경부의 고뇌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승용차 문제 역시 중ㆍ장기적인 환경영향과 산업경제적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즉, 대기질 악화문제, 경제발전과 통상마찰, 기술개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적 가치와 산업경제적 측면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대 원칙하에 경유승용차문제에 접근해 왔으며, 지금도 그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사실 매우 심각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약 45조원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로 서울에서만 년간 2,000여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경유승용차의 판매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유승용차는 최근 저공해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휘발유자동차보다 연비가 좋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유승용차를 무작정 금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키로 하여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더라도 대기오염이 악화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자동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경유차환경위원회`를 구성(`03.1.11)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할 수 있다는 합의에 도달(2.14)하였습니다.
전제조건은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유승용차에 매연후처리 장치를 부착하며 경유품질을 강화하고 제작차 및 운행차의 기준도 강화하며, 무렝解幣輓汰?보급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오염총량제를 근간으로 하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략적 수준의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지난 3.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05년부터 경유승용차 내수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의 심각한 대기오염상황에서 명확한 보완대책 없는 경유승용차의 허용은 휘발승용차 수요가 경유승용차로 급격히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유차환경위원회`합의 이후 부처간 협의기간이 불과 1개월밖에 안되어 정부대책이 `원칙론`에 그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비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 나아가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고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미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시작되었고 조만간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가 함께 모인 작업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낼 것입니다.
<한명숙(환경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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