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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잡힌' 슈퍼개미 김민경씨

'꼬리잡힌' 슈퍼개미 김민경씨 지니웍스의 슈퍼개미인 김민경씨가 '5%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6일 "지니웍스의 주식을 지난달 30일~9월16일(결제일기준)까지 매입해 총 254만2,794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신고했다. 이번 공시에서 김씨는 이미 지난 8월3일 지니웍스 주식 274만2,794주(6.01%)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이 기간동안 '5%룰'을 어긴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김씨가 5%룰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측은 공시위반을 알면서도 한달여가 지난 16일에야 늑장공시를 한 이유에 대해 "조용히 지니웍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 15일 지니웍스의 최대주주인 정경석 씨가 보유중인 지분 7.63%를 반대매매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공시되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다음날 곧 바로 지분취득 공시를 난 것 아니냐"며 "지분취득 목적도 '경영참여 및 감자 반대'라고 밝혀 주가관리 성격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김씨의 이번 공시를 통해 지난달 4일 금융감독당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정정공시 당시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7월 초 지니웍스 지분을 8.39%를 매입한 뒤, 7월26~27일 이틀간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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