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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공장서도/화장­식품생산 허용

◎11월부터,가동률 60% 미만인 경우11월부터는 최첨단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률이 60%가 안되는 제약회사의 공장에서도 화장품이나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의약품 이외의 화장품·식품 등의 제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시설기준령 개정 작업을 추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약회사들의 시설가동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비해 놓고도 현재 56%에 그치고 있는 첨단 우수의약품생산시설(KGMP)의 가동률이 90%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첨단 시설에서 식품이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제약사들의 경영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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