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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등록제 2년 유예될듯/리스노조,여전법 일부개정 국회청원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내년 1월 출범예정인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에 관한 법률이 11월초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스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의 추천을 받아 지난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전법중 일부 항목에 대해 개정해줄 것을 국회 사무처에 청원했다. 사무처는 이 청원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송하게 된다.
리스노조는 이번 국회청원에서 여전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대기업의 무제한 시장참여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 처한 금융기관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 ▲리스업의 등록제 2년간 유예 ▲대기업의 여전기관에 대한 출자한도를 30%로 제한해줄 것 ▲동일그룹에 겸영업자가 있을 경우 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법에 대한 개정은 국민회의측이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신한국당측도 최근 리스사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리스업 등록제 유예 등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여전법은 지난 7월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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