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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조사기관/특허청 지정
입력1997-09-24 00:00:00
수정
1997.09.24 00:00:00
특허청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에서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특허협력조약이란 국제특허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약 1백20여개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출원인이 여러나라에 각각 특허출원서를 내는 대신 자국 특허청에 출원서만 제출하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뒤 미국, 일본 등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별다른 과정없이도 해당 국가에 같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영어 또는 일본어로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한국 특허청이 PCT 조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됐다.
특허청은 『국제특허를 원하는 출원인은 일단 한국어로 특허를 출원한 뒤 20∼30개월안에 원하는 국가의 언어로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며 『그동안 언어문제때문에 손해봤던 많은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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