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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마켓포인트와 손배소서 승소
입력2007-06-01 17:54:30
수정
2007.06.01 17:54:30
SK증권은 1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마켓포인트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마켓포인트는 SK증권이 제공중인 PDA 증권거래서비스 ‘모바일로 프로’에 대해 ▦비밀유지 계약위반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지난 2006년 3월 SK증권을 상대로 14억원(우선청구금액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부장판사: 양재영) 마켓포인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마케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이번 달 4일부터 KT 와이브로망을 통한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다시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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