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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車주인 보험으로 보상
입력2006-10-12 18:35:25
수정
2006.10.12 18:35:25
금감원, 개선안 내달 시행
앞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대리운전자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90%에 달하는 운전자 제한형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위험담보특약’ 추가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특약은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해주는 것으로 연간 보험료 1만4,000~2만5,000원이며 현재 삼성ㆍ동부ㆍ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9개 손보사는 이 특약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다 홍보부족으로 특약 가입률이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타 손보사에도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특약 가입이 활성화되면 대리운전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중 사고는 책임보험으로는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한도(사망ㆍ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를 넘는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대리운전자 8만3,000여명 중 62%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기본계약(운전자 제한이 없는 계약) 가입자는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시켜 대리운전 중 사고도 차주의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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