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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출자내용은 '1급 비밀'

'재벌계열사들의 출자현황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계열사들의 회사별 출자현황 및 출자내역중 출자총액규제예외인정 및 적용제외현황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침묵을 지켜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룹의 지주회사노릇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공익법인의 출자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업무상 취득한 비밀'임을 이유로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출자현황뿐 아니라 지난 7월 자산 5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13조원에 달하는 '예외인정'및 '적용제외'현황을 계열사별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룹별 통합수치만을 공개하고 회사별 상세 자료는 제출하지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출자내역중 예외인정및 적용제외 현황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도 무시했다. 재벌계열사들의 출자현황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으나 전 계열사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위의 일괄적 정보공개가 아니면 재벌들의 총체적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정 공정거래법은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출자총액규제의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계열사 출자 정밀현황은 출자총액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파악하는데 핵심정보지만 소액주주 등 투자자는 물론, 연구자들도 정보접근이 원천봉쇄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비공개회사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들에 대한 총수와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의 지분현황에 대해서도 '업무상 취득한 기업의 비밀'임을 이유로밝히기를 거부하다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되자 '마지못해' 공개한 바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계열사 대부분을 하나로 엮어 공시토록 한 연결재무제표는 비공개기업을 포함해 연결되는 전체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력기업이 상장기업이라면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차원에서도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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