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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사업전환' 中企 보증부담 준다
입력2007-05-27 17:22:43
수정
2007.05.27 17:22:43
기보, 부분보증비율 90%로 높이고 보증료는 0.1~0.3%로 낮춰
기술보증기금은 고부가가치 업종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지원사업자금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중 업종이나 품목을 추가하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에 대해 부분보증비율(기보가 대출자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해주는 비율로 85%를 기본으로 보증 종류에 따라 이 비율을 조정한다)을 90%로 높이고 보증료는 0.1%~0.3%로 줄여 채권은행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전환이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이나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에 진출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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