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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7> 직업능력개발수당
입력2006-10-08 17:20:03
수정
2006.10.08 17:20:03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수강을 쉽게 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이다.
수당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휴일 및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또는 직업지도나 직업소개 등을 거부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은 교통비, 식대 등 수강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해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현재는 하루 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고자 할 때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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