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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ㆍ야채과일 씻을때 주방세제 구분해써야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야채ㆍ과실용 세척제에는 효소ㆍ표백작용 성분을 넣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놓고도 계도ㆍ홍보를 소홀히 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면서 야채ㆍ과실ㆍ식기류용 세척제를 1종(야채ㆍ과실용)과 2종(식기류용)으로 구분하고 올 5월15일부터 1종에는 효소ㆍ표백성분 사용을 금지했다. 또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경우 생 분해도가 90% 이상인 것만 쓸 수 있게 했다.
고시와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주방세제를 생산하는 생활용품업체들이 5월15일 이후 2종 세척제의 용도에 `야채ㆍ과실 세척`을 표시해 생산하거나 그 전에 생산한 재고를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을 받는다. 다만, 1종 세척제에는 `식기 세척용`이라는 표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종전 습관대로 2종 세척제를 야채ㆍ과실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도 없다. 생활용품 업체들도 C사만이 지난달부터 1종 세척제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사의 한 관계자는 “1종에 쓸 수 있는 방부제는 2종에 쓸 수 있는 것보다 약한 것을 쓰는데 낡은 생산시설에서 1종에 쓰는 방부제를 첨가해 세척제를 생산할 경우 유통기간 중 상할 수 있어 다른 업체들이 아직 경쟁제품을 생산ㆍ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주부 신모씨(35)는 “정부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방세제 기준을 강화해 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생활용품 업체들도 시설개선 등을 통해 1종 세척제 생산ㆍ판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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