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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 착수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국세청은 전체 328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 부정 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지난해 7월 1기 확정신고자의 경우 수출 및 시설투자, 그리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데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25만명이 환급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이 가동돼 거래단계별로 부실세금계산서 자동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올 하반기까지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 외환매각자료, 부가세 영세율자료를 상호비교, 검색하는 `영세율 검색시스템'을 개발, 부정환급을 철저히 규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내에환급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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