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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항소심서 징역12년 중형 선고

외국환거래법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6ㆍ13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61)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2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영환ㆍ이익치ㆍ정몽헌의 진술조서 등에 비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현대가 부실화하고 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측은 재판부 판결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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