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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시설 개선에 4백17억원 융자지원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기관이 낡은 의료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도록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재특자금) 4백17억원을 연리 10.5%에 5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재특자금을 지역 제한 없이 5백병상 미만의 병원이 기능을 개선하려할 경우 개.보수비로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90만원, 장비구입비로 5억원이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정신병상은 시.도별)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축법상 3백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 병상 신.증축비로 20억원 범위 내에서 평당 2백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지사가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하면 다음달 중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병원을 선정하고같은달 중순부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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