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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요일제시행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입력2006-06-20 18:11:22
수정
2006.06.20 18:11:22
승용차요일제와 셔틀버스 운행 등을 비롯해 다양한 차량운행감면제도를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승용차 운행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최대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요일제(20%), 재택근무 기업(10%),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10%) 등이 추가돼 최대 감면률이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시설물 소유자가 이 같은 승용차운행 감축활동 계획을 오는 8월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된다.
한편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실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준공 뒤 최장 3년간 감면된다. 이와 함께 1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도시 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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