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유재산 20년이상 점유, 소유권 자동취득 사유안돼"
입력1998-09-23 10:04:08
수정
2002.10.22 10:37:32
09/23(수) 10:04
국유재산을 20년이상 점유했더라도 그동안 국가와 수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 변상금을 납부해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3일 裵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裵씨가 국유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동안 국가와 두차례에 걸쳐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한 점에 미뤄, 사실상 국가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裵씨는 일제때 일본인 명의의 경북 청도군 소재 밭 96평을 매입, 56년부터 점유해 왔으나 청도군측이 94년 일본인 명의 재산은 국유지로 자동귀속된다는 법령을 근거로 이 땅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