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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 경승합·화물車 면세 입법추진

국회 재정경제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엄 의원은 "경승합차와 경화물차는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지만 정작 경승용차와 달리 면세 혜택이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GM대우의 다마스(경승합차)와 라보(경화물차)를 기준으로 신차 구입시 30만원 안팎의 세금이 줄게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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