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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연내 제정/건교부 97 계획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도시주변 준농림지 등 체계적 개발/「상세계획」 수립 의무화/채권발행·「제3섹터」 도입 검토준농림지 등 도시계획구역 범위를 벗어난 도시 주변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춘 선진형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기본법 성격의 도시개발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상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준농림지 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준농림지역 2만7천2백27㎢, 준도시지역 1천㎢ 등 총 2만8천여㎢로 전국의 28.4%에 이른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3면>
건교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행 법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택지 및 공단조성 등 6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세우도록 돼 있는 상세계획을 준농림지 등 도시계획지역 밖의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도시개발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 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 이를 재원으로 도시개발기금을 설치하고 도시개발에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의 참여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올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구간을 새로 착공하고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구간을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히는 등 9개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며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일산 3.5㎞, 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 18.7㎞ 등 2개 고속도로를 완공하기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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