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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주회사 전환 2년 유예 신청
입력2009-06-05 17:34:12
수정
2009.06.05 17:34:12
순환출자등 해결 못해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년간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1일 SK㈜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공정거래법상 오는 30일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순환출자 해소 등 일부 요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계열사인 SK C&C가 지주회사인 SK㈜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K㈜는 다시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지분을, 이 두 회사가 다시 SK C&C 지분을 지닌 순환출자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SK C&C를 증시에 상장하면서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 C&C 주식을 처분하려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시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장을 철회했다.
또 산업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현행법상(산업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및 손자회사 보유 금지) 위법 요인이다. SK그룹은 산업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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