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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상품 만기폐지 추진
입력2001-09-13 00:00:00
수정
2001.09.13 00:00:00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어져...투신ㆍ증권 반발
현행 6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물도록 돼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도 은행 자율에 맡겨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신탁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신탁의 만기가 규정돼 다른 금융권역과의 경쟁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은행신탁 상품의 만기가 6개월 이상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은행권의 실적배당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 은행 신탁 만기가 없어질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은행쪽으로 몰릴 뿐 아니라 은행내에서도 6개월 미만의 저축성 상품이 신탁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 된다.
그러나 투신과 증권 등이 은행신탁의 만기가 없어질 경우 고객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만기가 없어질 경우 중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의미도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은행 자율 판단에 따라 자연 폐지토록 권고키로 했다.
현재 은행 신탁 고객들은 신탁상품을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이자를 못받을 뿐더러 별도의 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에서는 또 은행신탁과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신탁자금을 운용할 때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공사채 인수, 특정 유가증권 인수렇탔? 등에만 운용토록 제한돼 있는 것을 확대해 보다 다양하게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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