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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정문재 기자
세금을 제대로 내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은행 수수료 경감, 공항이용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15일 ㈜토탈소프트뱅크 등 12개 업체를 제 1회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후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제도는 국세청이 세정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성실납세자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업체를 뽑아 실질적으로 우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 하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우선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장 2년간의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조건도 완화된다.
세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혜택도 많다. 국민은행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우수(VIP) 고객으로 인정해 각종 수수료를 깎아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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