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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부마사지 업소 적발
입력2006-07-25 14:50:14
수정
2006.07.25 14:50:14
충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5일 피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송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 여종업원 4명과 성매수남성 1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 피부관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한모(27.여)씨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온 김모(41)씨 등 남성손님 169명에게 1회당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압수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토대로 성매수남성 150여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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