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물차 고속도 심야할인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홍준석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ㆍ정 합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심야할인시간대를 2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 심야할인시간은 기존 0-6시(개방식은 1-5시)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개방식은 23-05시)까지로 늘어난다.
개방식은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과는 다르게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경우다.
요금할인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고속도로와 민자사업 고속도로중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포함됐다.
현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은 10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출발-도착 기준으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중 심야할인시간대에 얼마나 이용 했느냐에 따라 단계별로20-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