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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매출 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 부가세신고 2차례
입력1998-09-25 10:11:00
수정
2002.10.22 07:43:06
내년부터 6개월간의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연간 2차례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소규모사업자의 부가세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 등을 토대로 부가세 납부세액을 산정, 사업장에 통보해주는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을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7천5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2차례 예정고지를 받고 2차례만 세무서를 찾아 확정신고를 하고있는 부가세 간이. 과세특례자 이외의 일반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도 매년 4월과 10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월과 7월 확정신고만 하면 돼부가세신고에 따른 불편이 덜어지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일반사업자는 현행대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등 모두 4차례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징수 납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하인 금융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원천징수소득세를 연간 2차례만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시고용인원 10명이하 소규모사업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매년 4차례, 나머지 세금의 원천세는 매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에게 세금신고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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