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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입안때 주민의견 반영된다"
입력2005-04-26 15:15:32
수정
2005.04.26 15:15:32
환노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국토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개선, 검토서 작성때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기 전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만 요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강화, 개발지 원상 복구와 사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 장관이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을 매긴 `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새만금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공사의 경우와 같이 대형 국책사업들이 공사진행 도중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환노위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90일)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 휴가형식으로 45일을 주고, 휴가 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에 앞서 최저임금(현재 64만1천840원)을 결정할 때 소득불균형 지수인 `소득분배율'을 반영하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더라도 최저임금을 깎지 못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업체가 바로 위 원청 업체의 잘못으로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오는 2007년부터는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6개월 이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밖에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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