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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6개월로 단축/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도 100건으로

특허청은 인력확충과 전문성을 높여 현재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는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27일 특허청은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이 발족하는 오는 98년 3월 이전에 특허심판제도 개혁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특허청은 청내외 인사로 구성된 5개의 작업반 및 연구반을 구성, 특허심판 개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특허청은 오는 2000년에는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백37건에서 1백건으로 줄이며, 특허법원 항소율(불복률)은 13.8%에서 4%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98년 설립되는 특허심판원에는 심판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기술분야별 상설 합의체를 구성하며 전문인력 특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 심판관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 이론교육 등을 1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별도의 심판관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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