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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생명] 대한생명에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청산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우승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두원생명을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 하라는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의결하고 두원생명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대한생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두원생명의 보험계약을 이전하기로 의결했다.
매각을 추진하던 두원생명의 계약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두원생명은 금감위의 결정이 나는 2일부터 영업정지와 동시에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는 등 청산절차를 밟는다.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두원생명의 보험계약은 모두 국영보험사인 대한생명에 이전된다.
두원생명 계약자의 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장되는 것은 물론 대한생명으로 이전된 후에도 기존의 계약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두원생명의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바로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대한생명에 계약을 이전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계약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이 대한생명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다음달에는 해약도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실한 두원생명의 계약이 튼튼한 국영보험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을 해약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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