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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납입도 인터넷뱅킹·폰뱅킹으로 가능
입력2006-10-22 17:05:51
수정
2006.10.22 17:05:51
변제나 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기는 공탁금을 전국 모든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3일부터 공탁금 납입 창구를 기존의 법원 구내 지정은행에서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현금 외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도 공탁할 수 있도록 ‘계좌납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려면 공탁 공무원으로부터 입금 계좌와 납입 기한이 기재된 계좌납입 안내문을 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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