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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社, RIAA에 맞소송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서비스 합법행위'주장오프라인 음반업체들이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인 런치 미디어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데 이어 온라인 음악서비스회사들도 오프라인 음반업체를 대표하는 미 음반산업협회(RI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런치ㆍ뮤직매치ㆍ리슨닷컴ㆍMTVi 등 미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사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자신들의 서비스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 사용자들의 권리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며 오프라인 음반업체 대표단체인 RIAA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취하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자신들의 권리 인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으로 피소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반 소송과는 다른 형태의 소(訴)다.
업계는 이번 소송에 대해 그동안 오프라인 음반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하면서 막대한 손해 배상을 물어야 할 입장에 처한 온라인 음악회사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취한 집단 소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을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인정할 경우도 사용자들이 음악을 선별해 듣도록 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반회사들과의 개별 계약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음악서비스사들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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