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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상품에 '배타적 독점권'
입력2001-06-17 00:00:00
수정
2001.06.17 00:00:00
금감위, 일정기간 부여 추진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새 상품을 인ㆍ허가하는 과정에서 경쟁회사에 상품정보가 공개돼 새 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은행ㆍ증권ㆍ투신ㆍ보험권에서 금융당국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상품 가운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경쟁 금융회사가 개발한 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무조건 베끼기를 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어 새로 개발하는데 들였던 비용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 개발된 금융상품이 인.허가 과정에서 경쟁사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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