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호적위조 심각 한국 경계대상”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생체정보 입력 범죄조회 시스템 전국공항 연결
한국이 여권과 호적 등 공문서 위조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돼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또 현재 일부 주요 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시스템이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되며 입국자뿐만아니라 출국자에 대한 세관 심사도 강화된다.
미국정부는 9·11 테러의 여파로 시행하고 있는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10월부터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아래 최첨단 하이텍 검색 시스템 도입과 심사 인력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미국 출입국 감시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6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연방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10월부터 국무부 산하 해외공관과 이민국간의 정보 교환과 검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방문 비자 신청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항 이민국 심사관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등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지게된다. 이렇게될 경우 비자를 받은후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대체하는 여권위조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미국은 이를 여권 분실이나 위조가 높은 국가출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 여권 분실이 늘고 미국 비자 신청시 필요한 호적이나 학위, 재적증명서 위조 적발사례 역시 빈번해 국무부의 비공개 `경계대상 국가(Watch List)`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방문비자 신청시 직접 면접 비율을 앞으로 최소한 9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과 무관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한국 등 전세계 국가는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위조가 불가능한 여권을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전국 공항과 항만 등 100% 시행되며 검색 범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과 연방수사국, 국무부 등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새로운 신원조회 시스템은 기존의 중범죄는 물론 교통위반 등 경범죄와 형량까지 알수 있는등 예전보다 훨씬 포괄적인 신원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과 함께 입국 심사를 책임지는 연방세관도 오는10월부터는 입국자는 물론 출국자에 대한 무작위 검사 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