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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해야
입력2001-03-16 00:00:00
수정
2001.03.16 00:00:00
전경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관련 건의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재계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공기업의 자회사 민영화계획이 발표됐지만 아직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아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일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자회사 매각으로 모기업만 남는 등 제외요건이 발생하면 그때 제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자총액규제를 위한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돼있으나 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 증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2-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핵심역량 강화 등을 위한 타회사 주식취득의 경우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으나 상시 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된 만큼 이같은 시한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력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한편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대상집단을 10대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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