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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당정 개정안확정
입력1996-11-15 00:00:00
수정
1996.11.15 00:00:00
◎98년부터 시·도의회 동의 얻어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교육감을 오는 9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안병영 교육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와 교육계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정, 각 시·도별로 별도의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토록 했다. 교육위원 선거인단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법인 임원 및 교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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