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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대대적 통폐합

중앙회장 연임 1회로 제한…금융업 출자한도 30%로 확대

정부가 전국 1,191곳에 산재한 농협 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합 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직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장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는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출자한도는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은행권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읍ㆍ면 단위로 설정된 지역농협 설립구역은 시ㆍ군 단위로 확대되고 조합원은 시ㆍ군 범위 내에서 조합 선택권을 갖게 된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영세한 읍ㆍ면 단위 조합으로는 시장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조합 간 경쟁이 이뤄져 농산물을 잘 파는 조합으로 자연스레 합병이 이뤄지면 조직의 광역화ㆍ소수정예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맺어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조합원에게는 사업이용 및 배당에서 우대를 해주는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회장과 각 조합장의 권한도 축소된다. 현행법상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던 회장직은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현재 회장이 단독 추천하는 사업 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ㆍ감사위원ㆍ사외이사 등 주요 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각 조합장이 1표를 행사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조합원 수에 따라 1~3표씩 의결권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표ㆍ집행ㆍ조합기관 소집권 등 조합운영의 전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 이사회를 통한 조합 운영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에만 주력하도록 했다. 이사회 결정사항의 실제 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전담하게 된다. 한편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일선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도 15%에서 은행권과 같은 30%로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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