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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광고' 게재 쉬워진다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공정위, 3단계 세분화… 내년 시행허위ㆍ과장 광고된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광고' 내기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의 규정이 너무 강해 사업자들이 정정광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정광고 지침을 규제 위주에서 정보제공 차원으로 전환,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정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정광고 지침 개선안을 마련, 표시광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정광고 지침 개선안은 정정광고 종류를 3단계로 분류, 사업자의 법 위반 정도에 맞춰 적합한 종류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1단계 정정광고는 예전에 잘못 광고된 문안을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고 2단계는 예전 허위ㆍ과장광고 내용과 시정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 정정광고는 현행처럼 예전 허위ㆍ과장광고 내용과 시정내용을 병기하고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 정정광고를 낸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표시광고자문위는 이 같은 정정광고 지침 개정안에 대해 정정광고 단계별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위반 횟수의 30%까지 정정광고(10번 잘못낸 경우 3번 정정광고)를 내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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